헌법재판소

2021헌마911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11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다음부터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이라고 한다)들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91).

나. 청구인은 2021. 5. 3. 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와 담당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97).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7. 28. 또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497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재판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등을 근거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2021헌마191), 위 각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1. 3. 15.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날짜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28.에야 이루어진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