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671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67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