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46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1년 8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46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