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791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 관련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791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 관련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이하 ‘장손인 손자녀’라 한다)가 질병·장애·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도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장손인 손자녀가 그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정취업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 한편, 국가보훈처가 시행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 해석 지침’에 의하면, 장손인 손자녀란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를 의미함이 원칙이지만,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간 협의하여 손자녀 중 1인을 특정할 경우 그 손자녀가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조□□의 손자녀인 조△△의 자녀 중 한 명이고, 조□□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인 조▽▽는 50세 이상으로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고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참조). 조□□의 손자녀 총 9명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을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하는 협의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8명은 조△△을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손인 손자녀 지정서’를 작성하였으나, 1명은 이에 반대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8명 명의의 ‘장손인 손자녀 지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의 손자녀 전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장손인 손자녀 지정서’의 접수를 반려한 행위에 대하여, 202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의 손자녀 총 9명 중 8명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을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장손인 손자녀 지정서’(이하 ‘이 사건 지정서’라 한다)의 접수를 피청구인이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①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9. 총리령 제128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지정취업 신청) 영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 해석 지침(독립유공자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관련)(국가보훈처 공문, 2019. 7. 30. 시행)
Ⅱ. 해석 지침
□ (기본원칙) ‘장손인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가계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문언해석
○ 헌법 상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더욱 구현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는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
□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간 협의하여 손자녀 중 1인을 특정할 경우 그 손자녀를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
3. 판단
가.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참조).
나. 이 사건 지정서는 조□□의 손자녀 8명의 명의로 위 8명의 의사를 표시한 문서인바, 이 사건 반려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위 명의인 8명이다.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지정서를 접수하고자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위 8명을 대리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반려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정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을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설령 이 사건 지정서의 내용대로 조△△이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그의 자녀들 중 청구인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정취업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관할 보훈관청의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고,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입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이하 ‘장손인 손자녀’라 한다)가 질병·장애·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도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장손인 손자녀가 그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정취업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 한편, 국가보훈처가 시행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 해석 지침’에 의하면, 장손인 손자녀란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를 의미함이 원칙이지만,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간 협의하여 손자녀 중 1인을 특정할 경우 그 손자녀가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조□□의 손자녀인 조△△의 자녀 중 한 명이고, 조□□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인 조▽▽는 50세 이상으로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고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참조). 조□□의 손자녀 총 9명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을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하는 협의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8명은 조△△을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손인 손자녀 지정서’를 작성하였으나, 1명은 이에 반대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8명 명의의 ‘장손인 손자녀 지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의 손자녀 전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장손인 손자녀 지정서’의 접수를 반려한 행위에 대하여, 2021.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의 손자녀 총 9명 중 8명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을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장손인 손자녀 지정서’(이하 ‘이 사건 지정서’라 한다)의 접수를 피청구인이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①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9. 총리령 제128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지정취업 신청) 영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 해석 지침(독립유공자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관련)(국가보훈처 공문, 2019. 7. 30. 시행)
Ⅱ. 해석 지침
□ (기본원칙) ‘장손인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가계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문언해석
○ 헌법 상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더욱 구현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는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
□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간 협의하여 손자녀 중 1인을 특정할 경우 그 손자녀를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
3. 판단
가.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참조).
나. 이 사건 지정서는 조□□의 손자녀 8명의 명의로 위 8명의 의사를 표시한 문서인바, 이 사건 반려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위 명의인 8명이다.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지정서를 접수하고자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위 8명을 대리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반려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정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을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설령 이 사건 지정서의 내용대로 조△△이 장손인 손자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그의 자녀들 중 청구인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정취업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관할 보훈관청의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고,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입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