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주변 거주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방해하게 만들고, 폭행 및 모욕을 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주변 거주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방해하게 만들고, 폭행 및 모욕을 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