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05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8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0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았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9. 1. 8.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2019. 12. 11. 벌금 3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은 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000), 2021. 3. 22.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321) 및 2021. 6. 30. 상고(대법원 2021도4327)가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7. 27. 이 사건 기소처분 및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