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40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40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8. 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8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법원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