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18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18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4.경 서울 중구 ○○동 ○○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외곽점포 중 제4호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8. 1.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물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유의 서울 중구 ○○동 □□ 도로 283.9㎡ 중 1.7㎡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9,321,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261)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4.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7634)하였으나 2021. 1. 15.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대법원 2021두32910)하였으나 2021. 4. 29.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7.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4.경 서울 중구 ○○동 ○○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외곽점포 중 제4호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8. 1.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물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유의 서울 중구 ○○동 □□ 도로 283.9㎡ 중 1.7㎡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9,321,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261)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4.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7634)하였으나 2021. 1. 15.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대법원 2021두32910)하였으나 2021. 4. 29.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7.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