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132), 이에 항소하여 2021. 4. 22.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후(서울고등법원 2020노1971), 2021. 6.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노5763).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및 공문서 위조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132), 이에 항소하여 2021. 4. 22.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후(서울고등법원 2020노1971), 2021. 6.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노5763).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및 공문서 위조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