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청구사유조항’이라 한다) 및 제69조 제1항(이하 ‘청구기간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청구사유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4), 청구인은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청구기간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뿐, 청구기간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