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