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759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8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75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