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30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230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0노721 예비군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784, 2020고단691(병합)],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12. 각하되자(제주지방법원 2021초기348) 2021.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 즉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포섭 문제이다.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청구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ㆍ무죄 판결을 하면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