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6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6, 47, 49, 54, 344(병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2020헌마46)
2. 염○○(2020헌마47)
3. 김○○(2020헌마49)
4. 황○○(2020헌마54)
5. 이○○(2020헌마344)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46
청구인 박○○는 육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12. 11. 27.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1. 육군 제17보병사단장으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2018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중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2020.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마47
청구인 염○○은 육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09. 3. 9.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1. 육군 제17보병사단장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군무원 승진 지시’ 중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2020.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0헌마49
청구인 김○○은 육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12. 6. 26.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1. 육군 제17보병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 2020.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20헌마54
청구인 황○○는 육군 공업 군무원으로서, 2010. 5. 24.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30. 육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 2020.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20헌마344
청구인 이○○은 육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14. 4. 16.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4. 육군 제37보병사단장으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제12조 제4항 제1호 다목,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2020. 3.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 박○○, 청구인 염○○, 청구인 김○○은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예비전력관리 직군에 속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진 지시가 발령되고 있으므로,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중 해당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나. 청구인 박○○는 2018년도 승진 지시에 관하여도, 청구인 염○○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승진 지시에 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승진 지시 중 다투는 부분은 2020년도 승진 지시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고, 위 각 승진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일까지 1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2020년도 승진 지시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승진 지시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청구인 이○○은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12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자진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진신고할 기회 및 자진신고 시 수혜를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 이○○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국방부훈령 조항’이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육군규정 조항’이라 한다),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19-1011호, 2019. 9. 17.자 발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군무원지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2) 국방부훈령 조항, 육군규정 조항,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20-1013호, 2020. 4. 15.자 발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지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박○○, 염○○, 김○○,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처벌기록 말소의 효력) ③ 그 밖의 처분(처벌) 기록 사실 보고, 말소 심의, 절차 등은 「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19-1011호, 2019. 9. 17.자 발령)
제25조(기타) ①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처분 받은 사실
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계선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인사사령관, 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20-1013호, 2020. 4. 15.자 발령)
제16조(기타) ①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처분 받은 사실
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계선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참모총장(동원참모부장, 인사사령관, 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조항]
구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0호).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20-1013호, 2020. 4. 15.자 발령)
제12조(세부 평가방법) ④ 기타 참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육규 114 군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7조)
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2조 정직의 의무)에 따라, 관련 행위를 은폐 및 기망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엄중하게 조치한다. 다만, 승진선발 대상자가 승진심사 이전에 관련내용을 자진 신고한(예비군조직관리과, 해당부대) 경우에는 처분 받은 사실에 대해 은폐 또는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고려한다.
제16조(기타) ①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처분 받은 사실
나. 승진심사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동원참모부장(예비군조직관리과장)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육군 군무원이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국방부훈령 조항에 대한 판단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보고할 의무에 관한 조항은,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위 부칙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방부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청구인들은 모두 2018. 8. 1.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국방부훈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방부훈령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육군규정 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6. 12.29. 2015헌마315 참조).
육군규정 조항은 2014. 11. 1.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그 시행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제한사유는 위 조항의 시행일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시점에 제기된 육군규정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군무원지시 조항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지시 조항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9. 29. 2013헌마821; 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군무원지시 조항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지시 조항은 육군규정 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육군규정 조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무원지시 조항에 대한 청구인 황○○의 심판청구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지시 조항에 대한 청구인 박○○, 염○○, 김○○, 이○○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박○○(2020헌마46)
2. 염○○(2020헌마47)
3. 김○○(2020헌마49)
4. 황○○(2020헌마54)
5. 이○○(2020헌마344)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46
청구인 박○○는 육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12. 11. 27.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1. 육군 제17보병사단장으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2018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중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2020.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마47
청구인 염○○은 육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09. 3. 9.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1. 육군 제17보병사단장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군무원 승진 지시’ 중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2020.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0헌마49
청구인 김○○은 육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12. 6. 26.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1. 육군 제17보병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 2020.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20헌마54
청구인 황○○는 육군 공업 군무원으로서, 2010. 5. 24.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30. 육군 군수사령관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 2020. 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20헌마344
청구인 이○○은 육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14. 4. 16.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4. 육군 제37보병사단장으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제12조 제4항 제1호 다목,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2020. 3.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 박○○, 청구인 염○○, 청구인 김○○은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예비전력관리 직군에 속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진 지시가 발령되고 있으므로,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중 해당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나. 청구인 박○○는 2018년도 승진 지시에 관하여도, 청구인 염○○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승진 지시에 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승진 지시 중 다투는 부분은 2020년도 승진 지시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고, 위 각 승진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일까지 1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2020년도 승진 지시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승진 지시에 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청구인 이○○은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12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자진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진신고할 기회 및 자진신고 시 수혜를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 이○○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국방부훈령 조항’이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 중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육군규정 조항’이라 한다),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19-1011호, 2019. 9. 17.자 발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군무원지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2) 국방부훈령 조항, 육군규정 조항,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20-1013호, 2020. 4. 15.자 발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지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박○○, 염○○, 김○○,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4, 2014. 11. 1. 개정된 것)
제128조(처벌기록 말소의 효력) ③ 그 밖의 처분(처벌) 기록 사실 보고, 말소 심의, 절차 등은 「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020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19-1011호, 2019. 9. 17.자 발령)
제25조(기타) ①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처분 받은 사실
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계선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인사사령관, 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20-1013호, 2020. 4. 15.자 발령)
제16조(기타) ①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처분 받은 사실
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지휘계선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참모총장(동원참모부장, 인사사령관, 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조항]
구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0호).
2020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승진 지시(육군지시 제20-1013호, 2020. 4. 15.자 발령)
제12조(세부 평가방법) ④ 기타 참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육규 114 군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7조)
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2조 정직의 의무)에 따라, 관련 행위를 은폐 및 기망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엄중하게 조치한다. 다만, 승진선발 대상자가 승진심사 이전에 관련내용을 자진 신고한(예비군조직관리과, 해당부대) 경우에는 처분 받은 사실에 대해 은폐 또는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고려한다.
제16조(기타) ① 처벌 및 인사처리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처분 받은 사실
나. 승진심사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동원참모부장(예비군조직관리과장)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육군 군무원이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국방부훈령 조항에 대한 판단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보고할 의무에 관한 조항은,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위 부칙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방부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청구인들은 모두 2018. 8. 1.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국방부훈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방부훈령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육군규정 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6. 12.29. 2015헌마315 참조).
육군규정 조항은 2014. 11. 1.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그 시행 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제한사유는 위 조항의 시행일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시점에 제기된 육군규정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군무원지시 조항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지시 조항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9. 29. 2013헌마821; 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
군무원지시 조항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지시 조항은 육군규정 조항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육군규정 조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무원지시 조항에 대한 청구인 황○○의 심판청구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지시 조항에 대한 청구인 박○○, 염○○, 김○○, 이○○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