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65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65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16. 7. 28. 청구인에게 ‘2016. 7. 28.부터 2017. 1. 27.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후 2017. 1. 18.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2017. 1. 28.부터 2017. 7. 27.까지’로 연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까지 총 10여 회에 걸쳐 6개월 단위로 청구인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청구인은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법무부장관은 2017. 1. 18.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최초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7. 1. 18.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16. 7. 28. 청구인에게 ‘2016. 7. 28.부터 2017. 1. 27.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후 2017. 1. 18.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2017. 1. 28.부터 2017. 7. 27.까지’로 연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까지 총 10여 회에 걸쳐 6개월 단위로 청구인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청구인은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법무부장관은 2017. 1. 18.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최초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7. 1. 18.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