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52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52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 1. 17. 2호선 시청역 부근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가 개시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등).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 1. 17. 2호선 시청역 부근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가 개시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등).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