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55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55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 7. 13. 각하결정(2021헌마756)을 받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 7. 13. 각하결정(2021헌마756)을 받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