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20. 6. 11. 청구인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년 형제6287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691)은 2021. 7. 29.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36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