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97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97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장에게 2021. 8. 6. 및 같은 달 11.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고, 2021. 8. 9.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으며, 2021. 8. 13. 공소장의 위조가 의심되어 검사의 도장 날인과 법원의 접수증명 도장 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부본으로 첨부된 공소장을 재교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혼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독방생활을 강요하고 있어,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5. 97헌마324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 접수증, 공소장(이하 ‘접수증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접수증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접수증 등 교부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거부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달리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장에게 2021. 8. 6. 및 같은 달 11.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고, 2021. 8. 9.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으며, 2021. 8. 13. 공소장의 위조가 의심되어 검사의 도장 날인과 법원의 접수증명 도장 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부본으로 첨부된 공소장을 재교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혼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독방생활을 강요하고 있어,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5. 97헌마324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 접수증, 공소장(이하 ‘접수증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접수증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접수증 등 교부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거부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달리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