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3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23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무589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위원회가 2016. 7. 26. 창원시 (지번생략) 대지 23㎡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70). 한편, 위 소송에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6. 10. 14. 피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2016. 11. 11.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조참가허가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관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94] 및 상고(대법원 2018두35872)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1심부터 3심까지의 소송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2021. 2. 1. ‘이 사건 조합과 청구인 사이의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311,335원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창원지방법원 2020아1043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루1004] 및 재항고(대법원 2021무589)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1. 3. 23.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변호사보수산입규칙 ’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20.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관한 부분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대법원 2021아12), 청구인은 2021. 8. 18.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법률이 정하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은 위법·위헌적인 것임에도 법원은 그릇된 법률해석으로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기하여 이를 허가하여 주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도 보조참가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부당한 피고보조참가를 정당화하고, 악의적인 불법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적법한 보조참가인의 자격도 없는 이 사건 조합이 자의적으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한 법원의 이 사건 보조참가허가결정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