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마8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16.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권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7. 6.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706).

나. 청구인은 2021. 7. 20.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21. 8.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856).

다. 청구인은 2021. 8. 19. 위 2021헌마85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