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28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28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에서 2009. 6. 16., 6. 26., 8. 14. 각 이○조에게 보낸 우편물과 2010. 10. 28. 김○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이 반송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송료로 1,500원씩을 요구하고 반송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송우편물을 폐기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우편물들을 반송료를 각 납부하고 수령하였다.
그런데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취급우편물 중에서도 배달증명우편물, 특별송달우편물, 민원우편물의 경우에는 반송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배달증명우편물 등과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을 달리 취급하여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에 대해서만 반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201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이○조에게 2009. 6. 16.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자 6. 29. 반송료를 납부하고 찾아왔고, 2009. 6. 26. 보낸 우편물을 7. 9., 2009. 8. 14. 보낸 우편물을 8. 25. 각 반송료를 납부하고 찾아왔다고 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그 무렵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뒤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