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33
교통사고보고서 허위작성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33 교통사고보고서 허위작성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웅
피청구인 대구 동부경찰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9. 12. 05:35경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동대구등기소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청구외 하○환이 운전하던 택시와 서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당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하던 청구외 심○중이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은 2002. 10. 11. 대구지방법원에 구약식 청구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3. 4. 10. 선고 2002고단8978)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3노1122),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046).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심○중의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조사보고서 작성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우리 재판소는 검사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러한 증거제출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 상, 578, 583-584 참조),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역시 법원의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청 구 인 서○웅
피청구인 대구 동부경찰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9. 12. 05:35경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동대구등기소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청구외 하○환이 운전하던 택시와 서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당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하던 청구외 심○중이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은 2002. 10. 11. 대구지방법원에 구약식 청구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3. 4. 10. 선고 2002고단8978)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3노1122),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046).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심○중의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조사보고서 작성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우리 재판소는 검사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러한 증거제출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 상, 578, 583-584 참조),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역시 법원의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