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5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9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5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련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양도하여 주면 그 대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제의), 2011. 4. 19. 11: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국민은행 용종동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및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1형제69623. 2011. 7. 29.자). 이에 청구인은 2011. 8.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