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2011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어○우
피청구인 종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청 구 인 어○우
피청구인 종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