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78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78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 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9), 2019. 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 제기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9 사건은 2019. 6. 4. 합의부로 재배당된 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73), 2019. 6.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4 사건으로 병합되었다.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4 사건에서 2019. 1. 29.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4 사건에 2019고합173 사건을 병합한 후 2020. 1. 9. 위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4, 173(병합))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27. 위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이유에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사와 청구인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2297)은 2021. 5. 27. 청구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 중 일부는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7833)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6, 제81조의18, 제81조의1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 제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1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6, 제81조의18, 제81조의19 및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에 관한 부분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국세청장의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무와 세무조사 등을 하는 세무공무원의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무 등을, 제81조의3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제81조의4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제81조의5는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납세자의 권리를, 제81조의6은 세무조사 관할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제81조의7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의무와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을, 제81조의8은 세무조사기간을, 제81조의9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제81조의10은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장부 등 임의 보관 금지를, 제81조의11은 세무조사 시 통합조사의 원칙을,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무를,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제81조의14는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제공할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제81조의15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81조의16은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의무를, 제81조의18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제81조의19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을 각 규정한다.
위 각 규정들은 모두 ‘납세자의 권리’를 규율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 속한 규정들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국세청장, 세무공무원 등의 의무를 선언하는 규정 내지 그 직무에 관한 규정,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의 근거규정, 또는 세무공무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규정들이다. 위 각 규정들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또한,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제1항)과 대한민국 국민은 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점(제2항)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에 관한 부분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한정적으로 정하는 규정인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고, 다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제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관한 부분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위 각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9. 1. 23. 위 각 조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때 위 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8. 1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볼 경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