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02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02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안종오, 정다인, 박상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2017년 10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부부공동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저지른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형법 제361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 제328조 제1항(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을 제355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에 준용하는 부분을 다투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사이에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헌재 2015. 4. 21. 2015헌마337 참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1. 8. 2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