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8.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2011. 8. 22.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서 작성 여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결처리하자, 2011. 9.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나.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