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5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1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5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마8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및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6조 및 이 사건 각 판결로 한정하고, ①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② 이 사건 각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808,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1. 8. 20.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청구인은 2021헌마808 사건에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심리불속행 제외 사유로 규정하여 같은 항 제6호의 사유, 즉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재심재상결정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서 심판청구 중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로서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들도 재심대상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