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21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21 재판취소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재판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느 법원의 어떤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당 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받은 재판이 어느 법원의 무슨 재판인지 사건번호를 적시하고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 8. 19.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보정기간(14일) 내에 보정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89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재판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느 법원의 어떤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당 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받은 재판이 어느 법원의 무슨 재판인지 사건번호를 적시하고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 8. 19.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보정기간(14일) 내에 보정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89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