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9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김예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218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등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을 하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였다(이하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20. 7.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218), 그 소송 계속 중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0.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아11341), 202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1.∼27. 강○○ 외
[별지 2]
토지 목록
1.∼50.서울 관악구 (지번생략) 152㎡ 외
청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김예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218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등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을 하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였다(이하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20. 7.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218), 그 소송 계속 중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0.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아11341), 202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1.∼27. 강○○ 외
[별지 2]
토지 목록
1.∼50.서울 관악구 (지번생략) 152㎡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