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85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85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4. 위 헌법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헌법의 개별조항인 헌법 제20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