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06

서울시장 사퇴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06 서울시장 사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26.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이하 ‘이 사건 사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 9. 3. 이 사건 사퇴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퇴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한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사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청구인이 반대하는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사퇴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