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85
수입인지 구매요구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85 수입인지 구매요구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이하 ‘우표형수입인지’라 한다) 구매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8. 10. 전자수입인지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표형수입인지 구매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우표형수입인지 구매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수입인지에는 우표형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가 있고, 전자수입인지는 다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나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설치한 판매소에서 판매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에 따른 판매 외에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피청구인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우표형수입인지 판매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우표형수입인지 판매 요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그와 별도로 우표형수입인지를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우표형수입인지의 판매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이하 ‘우표형수입인지’라 한다) 구매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8. 10. 전자수입인지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표형수입인지 구매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우표형수입인지 구매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수입인지에는 우표형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가 있고, 전자수입인지는 다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나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설치한 판매소에서 판매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에 따른 판매 외에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피청구인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우표형수입인지 판매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우표형수입인지 판매 요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그와 별도로 우표형수입인지를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우표형수입인지의 판매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