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69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69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2015. 12. 28.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2016. 4. 29.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8. 13.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의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협회는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이하 "승인협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승인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행정사회가 승계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7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대한행정사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회의 회원에 관한 법률관계 역시 위 조항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승계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있을 뿐, 새로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2015. 12. 28.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2016. 4. 29.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8. 13.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의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협회는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이하 "승인협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승인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행정사회가 승계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7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대한행정사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회의 회원에 관한 법률관계 역시 위 조항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승계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있을 뿐, 새로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