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42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42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폐결핵 등의 진단을 받고 전역하여 현재까지 가슴과 머리 등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2018. 1. 30.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전주지방법원 2018구단401),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501), 상고심(대법원 2021두32897)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1재두574), 위 재심 계속 중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아22).
이에 청구인은 2021. 8. 31. 위 소송구조 기각결정 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청구를 기각한 위 재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