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50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50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8. 6. 20.자 2008초재922 결정, 대법원 2017. 7. 11.자 2017두45841 판결, 대법원 2021. 7. 13.자 2020모4106 결정(이하 위 재판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8. 6. 20.자 2008초재922 결정, 대법원 2017. 7. 11.자 2017두45841 판결, 대법원 2021. 7. 13.자 2020모4106 결정(이하 위 재판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