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3.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에 계속 중인 각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140,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263,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270,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324}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각 신청{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5,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6,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7,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8}하였다. 그러나 위 각 신청은 2020. 9. 24.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의 합의부이므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 중 어느 재판부가 위 사건을 심리할지는 다른 법원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법원 안에서의 사무분담 문제이다. 이송은 사건을 이송하는 법원과 이송받을 법원이 다른 법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것과 같은 이송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이 위 각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에서 재판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로 재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배당 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에게 그에 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8. 21.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08. 2. 20. 대법원규칙 제21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재판장이 요청할 경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소송당사자가 위와 같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제4조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그 중 제3항은 재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간에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3항은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간에 직권으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3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입법자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간의 사건 재배당에 관하여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사건 재배당 신청권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