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3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3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8. 30. 대법원 2020모3013 재항고 기각 결정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 이미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63)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2.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21. 2. 26. 다시 위 대법원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7)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3.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8. 30. 대법원 2020모3013 재항고 기각 결정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 이미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63)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2.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21. 2. 26. 다시 위 대법원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7)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3.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