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49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49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 변호사 백재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1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9. 1. 보건복지부의「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중 ‘개인 간 부채(사채)의 인정범위’를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와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로만 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1. 5.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655,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21. 5. 3. 전에는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9.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기 전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여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6. 26. 94헌마52), 이 사건 행정소송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적법한 구제절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 변호사 백재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1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9. 1. 보건복지부의「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중 ‘개인 간 부채(사채)의 인정범위’를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와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로만 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1. 5.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655,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21. 5. 3. 전에는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9.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기 전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여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6. 26. 94헌마52), 이 사건 행정소송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적법한 구제절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