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98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9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앤○○(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8. 2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27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 7.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교육이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재기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교육이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8.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뒤, 2020. 8. 26.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서 2020. 11. 10.부터 2020. 11. 13.까지 4회에 걸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에 참가한 2020. 11. 10.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앤○○(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8. 2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27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 7.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교육이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재기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교육이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8.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뒤, 2020. 8. 26.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서 2020. 11. 10.부터 2020. 11. 13.까지 4회에 걸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에 참가한 2020. 11. 10.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