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청약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청약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7. 15.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고 이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7. 15.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고 이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