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33

보건복지부 고시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33 보건복지부 고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주거급여 및 기초의료급여를 수령하여 오던 중, 2019. 7. 9. 61마○○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9. 8. 30. 이 사건 자동차의 재산가액 617만 원의 100%를 청구인의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주거급여 및 기초의료급여의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각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급여중지결정’이라 한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1. 8. 26.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급여 신청을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21. 8. 30.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에서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정한 부분과 ②「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에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600㏄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제한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에서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정한 부분과 ②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에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600㏄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제한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2019. 8.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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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2020.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제3조 관련)
9.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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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②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5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 제1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2017. 11. 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2호)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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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2019. 6.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8호)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 제1항 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 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한편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령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법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나.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2호) 및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8호)에 근거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급여중지결정을 받았다. 이후 위 고시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는 개정 전 규정과 동일하게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600㏄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정함으로써 개정 전의 ‘배기량 1,600㏄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요건보다 차량가액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21. 8. 26. 다시 기초급여 신청을 문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급여중지결정일인 2019. 8. 30.이고, 그 때로부터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 할 것인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8.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