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들, 판사들, 검사들과 청구인의 인근 주민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등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3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을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12. 2021헌마8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