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66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66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이○○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검사는 2021. 1. 25. 김○○, 이○○에 대하여 각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3016호, 54204호).
청구인은 위 김○○, 이○○의 사기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불복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지나치게 경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4. 1.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1진정424호, 425호). 이에 청구인은 2021. 9. 3. 위 공람종결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이○○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검사는 2021. 1. 25. 김○○, 이○○에 대하여 각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3016호, 54204호).
청구인은 위 김○○, 이○○의 사기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불복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지나치게 경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4. 1.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1진정424호, 425호). 이에 청구인은 2021. 9. 3. 위 공람종결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