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62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6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이지은, 김예리, 권민지, 이용호, 채지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2018고단100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3. 23.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9노454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6. 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4709). 청구인은 2021. 9. 3. 위 대법원2021도47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도470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