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67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6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29. 이○○을 상대로 청구인과 이○○ 사이에 2013. 9. 2.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드단1921).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8.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가정법원 2016르61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2017므580)도 기각되어 2017. 8.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가정법원 2019재르301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7.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므214).
라. 청구인은 2021. 9. 3. 이 사건 혼인은 이○○이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구속 상태에 있던 청구인을 겁박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청구인의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들과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들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혼인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그런데 이 사건 혼인의 신고는 사인의 행위일 뿐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29. 이○○을 상대로 청구인과 이○○ 사이에 2013. 9. 2.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드단1921).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8.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가정법원 2016르61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2017므580)도 기각되어 2017. 8.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가정법원 2019재르301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7.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므214).
라. 청구인은 2021. 9. 3. 이 사건 혼인은 이○○이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구속 상태에 있던 청구인을 겁박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청구인의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들과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들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혼인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그런데 이 사건 혼인의 신고는 사인의 행위일 뿐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