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68

양도세 부과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68 양도세 부과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7. 4. 부천시 ○○구 (지번생략) 201호, 202호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부천세무서장은 2015. 2. 9. 청구인에게 2007년분 양도소득세 90,987,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6. 19. 각하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94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3. 2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이에 대한 상고도 2021. 8. 26. 기각되어(대법원 2021두38826,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