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76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76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2018. 11. 30.자 전주지방법원 2017과887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 31. 즉시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1. 5. 26. 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6. 29.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8. 10.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영치금 사용중지를 시켰고, 법원에 위 영치금 사용중지가 해제되는 대로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9. 6. 위 재항고장 각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항고장 각하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2018. 11. 30.자 전주지방법원 2017과887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 31. 즉시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1. 5. 26. 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6. 29.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8. 10.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영치금 사용중지를 시켰고, 법원에 위 영치금 사용중지가 해제되는 대로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9. 6. 위 재항고장 각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항고장 각하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