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0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9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0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어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합56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7.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73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10691).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청구인에게 형법 제301조, 제299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명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위로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들어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어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합56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7.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73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10691).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청구인에게 형법 제301조, 제299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명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 위로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들어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